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의 피고에 대한 잔존채권{원금 19,919,919원, 이자 2,879,291원(2011. 9. 30. 기준),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11. 11. 24. 나이스제4차대부 유한회사(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에게, 2015. 7. 31.(양수기준일) 이후 주식회사 유이알앤씨대부에게, 2016. 6. 16.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784, 2015하면17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7.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7. 28.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을 받은 피고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고 등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