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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1 2014고합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6』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10:00경 피해자 E(15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10경 강원 횡성군 F아파트 101동 후문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3. 23. 17: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4. 3. 23. 16:2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횡성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위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과 I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3. 23. 17:00경 위 H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하려고 신고하냐”라고 말하고,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좋게 합의하면 될 문제를 왜 신고하느냐, 좋게 얘기 할 테니 함께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다방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위 K다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I을 피해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려고 하자, I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I에게 “화장실로 보내지 마라, 그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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