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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3. 02:3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게 가게로 와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2병 다 마실 때까지 남자하고 같이 자고 왔다는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포항에서 알아주는 조폭이다. 내가 눈까리를 함몰시키고 갈비뼈 8대를 부러뜨려서 여자를 전치 16주를 내고 교도소 갔다. 니도 그렇게 만들어 준다. 헬기 타고 병원가게 해 줄게”라고 말한 다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는지 검사해 봐야 된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죽여뿐다.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고, “칼 어디 있노”라고 말하면서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를 스스로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위 식당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벌려 허벅지 안쪽 음부 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2018. 9. 23.자 상해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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