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21: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남, 16세, F 1학년)에게 “너 고등학생이냐 ”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4. 4. 21:11경 강원 횡성군 G 피해자의 이모집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이모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안면부, 흉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생면부지인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별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함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지난 14년간 동종 전과 없음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21: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남, 16세, F 1학년)에게 ”짱이냐, 나 칼 있다, 너 죽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8. 29.자 합의서 및 2014. 9.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