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1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 소재 불상의 공원주차장에서 B에게 6,79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90,000원씩 75일간 합계 6,750,000원을 받아 연 9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