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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40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B에게 10일 후에 5%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265만원을 빌려주어(연 180%)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9억 4,226만 5천원을 빌려주어(연 133% 내지 연 180%), 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대구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B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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