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이자율제한초과 대부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B에게 10일 후에 5%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265만원을 빌려주어(연 180%)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9억 4,226만 5천원을 빌려주어(연 133% 내지 연 180%), 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대구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B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