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21. 14:30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개월분의 선이자 780만 원을 공제하고, 법무사 비용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F로부터 받을 금원 15,000,000원을 공제하여 연 44%의 이율에 위 금원을 대여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4.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A 관련 거래내역, 통장입출금거래내역
6. 참고인 G이 제출하는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