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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0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21. 14:30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개월분의 선이자 780만 원을 공제하고, 법무사 비용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F로부터 받을 금원 15,000,000원을 공제하여 연 44%의 이율에 위 금원을 대여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4.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A 관련 거래내역, 통장입출금거래내역

6. 참고인 G이 제출하는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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