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가합1076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76,874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성지디에이 주식회사(이하 ‘남성지디에이’라고 한다)는 2010. 5.경 당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피고의 관리인 A와 사이에 남성지디에이가 피고의 수출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을 하고 위 A가 남성지디에이에게 운송주선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성지디에이의 A에 대한 운송주선료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의 운송주선료채권은 총 348,030,888원이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디피디코리아 주식회사, 피.에이.에이. 주식회사(이하 ‘피에이에이’라고 한다),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 주식회사 대우통운(이하 ‘대우통운’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이라고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등을 받았고, 디피디코리아의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의 경합 내역 번호 가압류(압류)채권자/ 채권양수인 청구금액/ 양도금액 (원) 결정송달일/ 채권양도통지송달일 비고 1 피에이에이 87,376,874 201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4261 채권가압류 2 디피디코리아 (2012. 10.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 40,000,000 2010. 8.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4614 채권가압류 3 현대글로비스 109,662,748 2010. 8. 9.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4 원고 140,000,000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12796 채권압류 및 전부 5 한진 82,424,322 2010.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단6297 채권가압류 6 현대글로비스 154,438,600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696 채권가압류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