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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7 2019고합2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산책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에게 "금방 끝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 차 피해자를 주저앉게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3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주14-1402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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