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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 중앙로에 있는 생강 골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동 교 쪽에서 봉동 3공 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그 곳 3 차로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동차가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애인 전동차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장애인 전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23:24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가 1,66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장애인 전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물적 피해 금액 산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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