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용제를 공급 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받거나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용제의 유통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