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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수량과 금액 합계가 많다.

피고인이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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