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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5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제를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용제의 수량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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