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K가 독단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를 주도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 29 기 재 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K가 주도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K와 기업 M& ;A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피고인이 K에게 세금 계산서용 및 은행용 공인 인증서, 법인 통장을 주어 K가 B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K가 B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거래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29 기 재 세금 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일부 거래처는 실거래가 존재하나 다만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서도 제출하였다.
② 위 순번 1, 2 기 재 세금 계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