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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41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망 D은 부부 사이로 슬하에 장남인 원고와 차남인 피고, 장녀인 E, 차녀인 F, 삼녀인 G 등 2남 3녀를 두었다.

나. C, 원고 및 피고는 1994. 6. 1. H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I 답 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이름으로 월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J’(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4. 12. 14.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산 강서구 K 대 528㎡(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정비소를 K 토지로 옮긴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품 적재장소 및 차량정비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1996년경 가족들과 불화로 이 사건 정비소의 운영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와 C는 1996. 7. 1. H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종전 보증금과의 차액 10,000,000원을 H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와 C는 2001. 7. 30.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L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름으로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7.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다가 2016. 7월 말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L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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