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은 R 및 S(이하 ‘이 사건 각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인 F는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2010고합53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개요〕 피고인 A, C, D, E은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피해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R에서 분양한 T아파트, U아파트, V아파트 및 S에서 분양한 W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 낼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 C, D, E은 미분양 아파트에 허위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재산을 피고인 A, C, D, E이 설립한 소위 유령회사에 모두 빼돌려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빈껍데기로 만든 다음 지급제시된 어음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나게 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분담〕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