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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3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피해자는 2017. 9. 6.경 경찰 영상녹화 조사에서'올해 여름경 할머니와 함께 고모부인 피고인의 집에 가면 피고인이 거실 소파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진 일이 여러 번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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