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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14:22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수액을 맞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간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야이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교도소 갔다 왔고 내가 너희들 쑤시고 교도소 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수액 바늘을 뽑으려는 피해자 E(여,35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스치듯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참고인 F(남,53세)을 향해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하면서 "눈알 두개 빼고 형무소 3년 가면 되겠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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