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197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