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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197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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