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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06고단2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산업 연수생이다.

피고인은 2006. 8. 6. 04:0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D을 비롯한 자국민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러시아 국적의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등에게 술을 달라며 주정을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도와 달라며 비명을 질렀고, 그와 같은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F(35 세) 와 피해자 G(27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깬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F의 양팔을 베이게 함으로써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 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소견서, G에 대한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증거기록 98 쪽),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출국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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