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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04: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여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 상의 유리컵들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5: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들 끼리

싸움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너희들이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F의 낭 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낭 심 부분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덟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 범행으로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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