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18: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 상호 불상 고기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6 올림픽도로 공항 방면 한남 대교에서 반포 대교 사이 1/2 지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