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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한남 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도로 반포 I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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