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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408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2차3541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바,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0. 1.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E유치원 부지 및 시설물 일체의 처분권한을 D이 이전받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되, 3개월 이내에 E유치원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D에게 위 1억 5,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02. 5. 8.경 이 사건 약정에 기해 발생한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한편,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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