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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65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2. 23. 그동안 형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2015. 2.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서증으로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가.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 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3. 3. 1. 원고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가면서 지불각서 원본을 가져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가 보관 중인 지불각서 원본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불각서 사본 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부적법하다.

이에 더하여 ① 원고의 필체와 피고의 필체는 매우 유사하여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점, ②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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