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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433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2,82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 1) 피고 B은 충북 음성군 E 임야 8,0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 충북 음성군 F 과수원 833㎡(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의 소유권자이다. 2)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2007. 7. 20.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7,600,000원(2007. 12. 26.경 채권최고액 93,600,000원으로 변경됨)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3) H은 이 사건 임야 중 B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로 하여 2009. 1. 22.경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2009. 11. 4.경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 2010. 3. 10.경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각 설정하였고, 2010. 6. 8.경 이 사건 임야 중 B 지분에 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H은 이 사건 임야 중 C 지분에 관하여 2011. 8. 10.경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5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4) 그런데 2011. 10. 18.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들은 B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과수원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 27.경 피고 B과 이 사건 임야 중 3/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2,5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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