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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0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C 임야 8,0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합니다)는 원래 D이 3/4 지분, E이 1/4 지분을 각 소유하였다.

충북 음성군 F 과수원 833㎡(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다.

나.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07. 7. 20.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7,600,000원(2007. 12. 26.경 채권최고액 93,6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으로 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임야 중 3/4 D 지분에 관하여는, ① 2009. 1. 22.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② 2009. 11. 4.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③ 2010. 3. 10.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임야 중 3/4 D 지분에 관하여 2010. 6. 8.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임야 중 1/4 E 지분에 관하여는 2011. 8. 10.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의 대리인 I은 2012. 1. 27.경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D과 E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3/4 D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2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1/4 E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합계 57,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합계 513,000,000원은 2012.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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