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F 소유이던 안성시 G 임야 3,19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8. 19.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8.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8. 3. I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8. 10.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9. 8. 2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었고, 다시 2010. 1. 5.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C의 경우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경우 4/10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2. 2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K가 이를 낙찰 받아 2011. 9. 1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경매 법원은 20 11. 11. 2.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 D에게 54,910,478원을, 피고 C에게 87,856,7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10. 8.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액면 3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2009. 8. 10.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후, 2011. 12. 15. 양도의 취지를 채무자 H에게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도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12. 31. 보조참가인과 2009. 8. 10. 체결한 위 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