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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합92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8, 7,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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