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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5가단112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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