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328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288』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E 및 진해 구 F 택시 콜 센터 구축과 관련한 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를 각 경영하면서 진해 구 F 택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추진위원회와 진해 구 F 택시 물품 공급 및 콜 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I과 H 주식회사의 위 하도급 담당 직원인 J가 위 추진위원회 소속 택시회사인 유한 회사 진일 교통과 풍신 택시 주식회사에게 제공되던 콜 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하여 위 회사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관여하였음에도 창원지방법원 2013고 정 184호 I, J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에서 자신은 I, J의 업무 방해 행위와 관련이 없고, 위 업무 방해 행위도 I의 단독 행위인 것처럼 행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