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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1509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포스코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구로구 소재 B 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 6.부터 2013.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보증금]

가.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나. 원고는 가.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증권을 40,900,000원으로 책정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가. 시공 완료 후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한다.

나. 위 약정금액은 피고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다. 피고는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원청의 기성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원고는 노임을 지급 후에 피고에게 지급내역 및 노임집행 자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원고는 자재입고 및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가. 원고는 본 약정에 위배하거나 공사 진행 중 이유 없이 지연 또는 중단한 경우 또는 원고가 인력동원 및 품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기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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