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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30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앞 도로를 벌 말 오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직 ㆍ 좌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신호가 바뀌었고 피고인이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도로의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4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과천 방면에서 벌 말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여, 25세) 이 운전하는 D MT09TRA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의 자가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인덕 원사거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신호 위반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약 1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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