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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9: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인덕 원사거리 쪽에서 벌 말 오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64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 상 ㆍ 하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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