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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8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E, 동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비 184,000원은 위 E가 지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30일 위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 중 184,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아파트 운영비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지규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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