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제 8 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사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회의를 이유로 2차, 3차 술자리까지 진행하며 그 비용을 운영비로 지출하였는바 불법 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의 1) 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 기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순번 3을 삭제하고, 피해금액을 2,827,6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 받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관리 ㆍ 보관하던 중, 공동주택 관리 규약 상 운영비를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