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5140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750,1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천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에 따라 2017. 8. 29.부터 2017. 9. 8.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1. 10.부터 2017. 7.까지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부천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 현장조사를 지원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484,977,4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수급하였다고 보아,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484,977,4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1) 방문목욕의 경우 ① 원고가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 청구 : 합계 228,830,730원 [별표의 H02(목욕)란] ② 원고가 수급자들에게 60분 미만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60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 부당 청구 : 합계 88,721,750원 [별표의 H04(목욕)란] ③ 원고가 수급자들에게 방문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방문차량을 이용하여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부당 청구 : 합계 2,198,140원 [별표의 H06(목욕)란] ④ 원고가 수급자 D에게 2016. 7.부터 2017. 7.까지 13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E으로 하여금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요양보호사 F가 제공한 것처럼 부당 청구 : 합계 3,416,680원 [별표의 H10(목욕)란] ⑤ 원고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