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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417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건물가액 12,8018,207,700원”을 “건물가액 12,808,207,700원”으로, 제3쪽 제8행의 “원고 명의로”를 “피고 명의로”로, 제7쪽 제12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7쪽 제14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8쪽 제14행의

나. 수익금 청구의 가부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나. 수익금 청구의 가부” 이하 부분 1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와 덕산이엔씨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의 해지사유로 “덕산이엔씨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5. 26. 덕산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덕산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이익금청구채권금액 중 120,000,000원을 양수하고, 덕산이엔씨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2010. 6. 8., 2010. 7. 29., 2010. 11. 17. 세 차례에 걸쳐 덕산이엔씨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제9조 제1항 제2호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덕산이엔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서 피고와 덕산이엔씨 사이의 일종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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