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41,405원 및 그 중 199,622,297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53,719,10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피고 등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산 120-1 일원 옥산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부지의 암석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00원을 예치하되, “2009. 6. 30.까지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 나.
원고는 2010. 10. 19.경 피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의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추가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10. 및 2009. 3. 3.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0.까지 위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풍화암발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2. 3. 14. 공사비를 232,072,635원(세액 포함)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 27.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치금 및 그에 대한 2009. 6. 30. 이후의 이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피고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28.경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이 사건 예치금 잔금 500,000,000원, 풍화암 발파비 232,072,63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 시 지급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