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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90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수령거절로 인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명시된 원고 B 명의의 차임 입금용 계좌를 없애 버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4. 및 2016. 2. 15. 여러 차례 위 계좌에 차임 3,850,000원을 입금하려 하였으나 입금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60조 단서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변제제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차임 입금용 계좌를 없앰으로써 수령거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차임의 변제준비를 완료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으로 차임 지급을 위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차임지급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차임 지급을 위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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