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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4920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20행의 ‘2014.’를 ‘2015.’로 고치고, ② 제8면 3~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③ 제6면 5~16행과 제9면 8행 후문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현실로 준비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하였어야 할 것인바, 갑 1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조정성립일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때인 2015. 1. 12.까지(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뒤로서 전세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들 앞으로 공탁한 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를 타에 임대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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