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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나50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5. 6.자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1)을 통해 잔금지급최고를 받은 후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5. 6. 2.자로 피고들의 요구를 수락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갑 제8호증의4)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상당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5. 5. 22.자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2)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5. 6. 3.자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3)을 통해서도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민법 제460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으로 변제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이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금액을 수락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갑 제8호증의4)을 발송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변제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내용증명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잔금이 준비되었으니 즉시 수령을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이, 양도소득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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