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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3643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OOO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OOO과 시비되어 2018. 4. 8. 18:5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경찰관인 원고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0. 5.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525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고통의 정도 및 피해 결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자력, 불법행위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태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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