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758,105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불법행위 가) 피고는 2015. 3. 5. 20:30경 피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상해 집으로 가겠다는 원고 A을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까지 데려다주던 길에 인적이 드문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일명 ‘H’로 원고 A을 데려간 후 칼(칼날 길이 18cm , 총 길이 30cm )로 원고 A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찔렀고, 원고 A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위 칼날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 3, 4번 수지 심지굴근 완전파열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공격을 받은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2m 높이의 계곡 아래로 몸을 던져 도망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0:50경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여 원고 A을 구호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5.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5고단231),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춘천지방법원 2015노1001)은 2016. 2.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의 치료 경과 가) 원고 A은 2015. 3. 6.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흉부 자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고, 왼쪽 손 상해와 관련하여 2015. 3. 6. 및 2015. 4. 11. 두 차례에 걸쳐 인대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