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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7 2016가단77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8. 피고의 폭행에 의하여 좌측 눈에 안와골절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좌측 눈에 복시현상이 심각하여 영구장해로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다음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① 치료비 1,300,200원[=입원치료비 659,890원 통원치료비 64,0310원] ② 일실수입으로 2015. 10. 13.부터 2015. 11. 23.까지 42일간 5,806,584원(=138,252원 × 42일) 및 2015. 11. 24.부터 2016. 8. 31.까지 중 일부청구로 7,000,000원 합계 12,806,584원 ③ 정신적 손해 90,000,000원

2.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8. 23:40경 원고가 피고의 무례함을 이유로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원고의 양쪽뺨을 1회씩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8.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3,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원고가 2015. 10. 20. ‘안와골절 좌측’의 진단을 받고 42일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2. 및 2015. 11.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여수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조정실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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