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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C’ 미용실의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D은 E점(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1.부터 2013. 5. 11.까지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4.부터 2013. 7. 9.까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1) D은 2015. 3. 16. 광주지방법원(2015고약2625)에서 ‘2013. 4. 21., 2013. 4. 26., 2013. 5. 11. 3회에 걸쳐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면봉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얼굴, 이마의 여드름을 짜는 등으로 피지 압출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B의 블로그 관리업무를 하였던 F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2017고약3770)에서 ‘2011. 8. 1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피고 B의 가맹점들이 고주파 또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하여 피부관리를 해주는 것과 같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과 문구가 있는 자료를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D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2014가단524150)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3. 원고가 진단받은 지루성 피부염이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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