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7고정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30. 21: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위치한 'C' 내에서 자신이 며칠 전에 구입한 재킷의 지퍼가 고장이 났다며 동 매장의 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D에게 수선 및 교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수선을 요구한 재킷의 수선 부분을 확인하고는 해당 재킷은 2 중 지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용법을 잘 몰라 발생한 불편 사항이라며, 피고인에게 받았던 재킷을 매장 내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화를 냈고, 이것을 본 피고인이 고객에게 친절해야 할 매장의 책임자가 도리어 고객의 옷을 던지고 짜증을 낸다며 화를 내자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분과 목덜미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사진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