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7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3세) 가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00 경 시흥시 오이도 C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 안으로 옷 수선을 하기 위하여 들어왔고, 이 때 옷감을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매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