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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5 2015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으로 피해자 C에게 ‘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 받아서 업자에게 돈을 건네준 후 다른 사람이 대출 사기라고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포 상금을 지급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 경대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대출 받아서 주면 대출 사기라고 신고한 후 국가로부터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 받게 해 주고 포 상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국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포 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 채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4.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현대저축은행, 인성 저축은행,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D 회사 등 총 4 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4. 19:00 경 부 경대학교 내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부근에서 600만 원을, 2014. 11. 25. 10:00 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700만 원을, 2014. 11. 26. 11:00 경 위 부 경대학교 내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부근에서 4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투자 하면 이자를 주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토토와 비슷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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