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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4구단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서부농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2013. 7. 2.(화) 02:00경 대전 서구 D 소재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0.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사망 이전 개인실적 및 승진누락 등으로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망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은 심장병으로 추단된다.

망인은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 작용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1, 10, 11, 14 내지 16, 26, 27호증(갑 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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